구리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등 2명 구속…법원 “도주우려 있다”

구리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등 2명 구속…법원 “도주우려 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3 20:08
수정 2023-05-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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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구리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지 임대인 A씨(40대)와 대부업자 B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C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임대인이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주범 C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C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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