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혐의로 신 의원이 고발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간 것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다.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는 바람에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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