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지원…영화관, 미용원, 식당 등 사용
진도군 ‘여성 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진도군 제공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이상 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많은 노령 여성인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도군의 현실을 감안, 이들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활동비 지원대상을 7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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