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공백 위기의 ‘발달지연 아동’…보험사 “민간치료 실손 중단”

치료공백 위기의 ‘발달지연 아동’…보험사 “민간치료 실손 중단”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6-11 17:03
수정 2023-06-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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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보다 환자 4만명 급증
1만원이던 비용 7~10만원 낼 판
보험사 “무면허 의료행위 인지해”
의료계 “의사 지휘하면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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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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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세 살 남자아이의 엄마 유주현(38·가명)씨는 지난달 말 놀이치료를 중단했다. 보험사 측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와서다. 아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유씨는 11일 “상호작용이 어렵던 아이가 놀이치료를 하면서 눈맞춤을 하고 대화도 가능해졌는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자녀가 또래에 비해 언어·인지·정서발달 속도가 느리다는 진단을 받은 것도 속상한데 갑작스럽게 민간자격 치료사의 놀이·미술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 사정이 어떻든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했고, 보험사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코로나 전보다 4만명 증가한 발달지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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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달지연 환자 수 현황
최근 5년간 발달지연 환자 수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통계를 보면 발달지연 환자(R62 코드 기준)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6만 1849명에서 지난해 10만 3107명으로 4만명 넘게 증가했다. 환자 대부분이 20대 이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들이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간 의료기관 내 발달클리닉의 치료 프로그램인 놀이·미술치료도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 포함돼 부모들은 이곳을 많이 이용해 왔다. 회당 치료 비용은 7만~10만원이나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1만원대로 부담이 확 줄어든다.

29개월 된 아들이 1년 4개월 전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그때부터 놀이치료를 해 왔다는 이유진(40·가명)씨는 “코로나 기간 어두운 곳에 갇혀 있던 아이가 비로소 밝은 곳으로 나온 느낌”이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스스로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 “민간 치료사의 놀이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그런데 현대해상 측이 지난달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가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선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문제없던 실손보험금 지급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부모들은 하루아침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

현대해상 측은 지난 2월에서야 민간자격 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게 현대해상 측 설명이다. 일부 발달클리닉의 과다 청구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 또한 의사 지휘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으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발달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한모씨는 “놀이치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자체가 없어 학회 등에서 민간 자격증을 준다”면서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돕는 놀이치료를 안 하고 언어와 감각 치료만 하는 것은 의사 입장에선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 측에 ‘일률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격 여부만 따지지 말고 의사가 주체적으로 치료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해상 측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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