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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을 계속해 피해 여성이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추가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B(24·여)씨에게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A씨가 수감되기 전에 2개월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당신을)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외래 진료 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해보고 안 받으면 택시 타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당신)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등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탈옥’을 언급하면서 B씨의 주소·직장 등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검찰에도 B씨와 검사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마저 좋지 않다”고 엄벌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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