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간음하고 화상 녹화 음란물 만든 30대, 구속기소

초등생 간음하고 화상 녹화 음란물 만든 30대,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13 10:02
수정 2023-06-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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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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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가 드러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A(31)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양 외에 SNS를 통해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채팅을 하며 피해 아동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신체 노출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당초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내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차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꺼려하다가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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