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입건
신고 접수 다음날 사직서 내고 학교 관둬
서울신문DB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달 4 ̄5월 인천의 모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B(11)양 등 학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쓰는 사무실로 아이들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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