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형사재판 받을 듯
손준호
중국 현지 소식통은 18일 “손 선수를 ‘형사 구류’ 상태로 수사해 온 랴오닝성 공안 당국이 지난 17일로 기한이 만료되자 인민검찰원에서 그에 대한 구속안을 비준받았다”며 “공안은 (구속 비준을 받으면) 보통 2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형사 재판에)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손씨의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간 손 선수는 형사 구류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일종의 ‘임시 구속’이다. 공안은 최장 37일까지 피의자를 형사 구류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데, 손 선수의 구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중국 공안이 손 선수를 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중국은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형사재판 유죄율이 99%가 넘어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수사 관련 상황을 돕고 있다”며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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