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의지 강한 마약사범 기소유예…치료·복귀 지원

재활 의지 강한 마약사범 기소유예…치료·복귀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19 11:40
수정 2023-06-19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약→구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치료·재활 시범사업 운영
다시 마약 투약하면 기소유예 취소

이미지 확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마약 사범 중 재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별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치료·재활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마약 사범 처벌에 급급한 나머지 치료와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9일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검찰이 마약사범 중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가 중독 분야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중독 수준에 맞춘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 사범을 6개월간 치료하고 예방 교육,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 선도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은 복지부 치료 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 치료·재활을 받게 된다.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받으며 선도 조건 이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정부는 서울부터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성을 보고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기관도 올해 안에 21곳에서 24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중독 재활센터도 1곳 확충해 총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약 끊는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고,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서 원칙대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