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자담배야” 10대 마약중독 노린 일당…‘최대 사형’ 혐의

“이거 전자담배야” 10대 마약중독 노린 일당…‘최대 사형’ 혐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9 13:55
수정 2023-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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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마약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청소년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세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에 속아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일당은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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