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손님’ CCTV 공개…“최후의 수단” vs “주의 필요”

‘먹튀 손님’ CCTV 공개…“최후의 수단” vs “주의 필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0 09:40
수정 2023-06-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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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CCTV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최근 경기 부천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손님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인천의 한 횟집은 지난달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게를 나서기 전 음식값을 냈으며,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게 측은 CCTV 화면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한 뒤 “먹튀 사건을 연달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글을 올렸지만, 화면 속 손님 2명은 이미 먹튀 손님으로 낙인이 찍인 뒤였다.

반면 돈을 내지 않고 떠났다가 CCTV가 공개된 후 뒤늦게 가게를 찾아와 음식값을 내고 영상 공개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5일 부천 모 음식점에는 남성 일행 4명이 가게를 방문해 9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났다.

이에 업주는 지난 13일 “많은 분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함께 손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다.

이틀 뒤 해당 게시물은 갑자기 삭제됐다. 가게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식이 알려지자 손님 중 1명이 ‘계산 안 한 지 몰랐다’며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게시글을 올린 건데 (사진을 공개했다고) 항의가 들어왔다”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CCTV 공개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업주들은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고 토로한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연합뉴스에 “손님들은 나중에라도 음식값을 내면 그만이지만, 업주들은 그 돈을 받기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CCTV까지 공개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무전취식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단 손님 일행의 단순 착각인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무턱대고 CCTV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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