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발견된 아기.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날 저의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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