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차량 처분한 점 참작”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1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음주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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