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원료로 만든 홍삼음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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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삼, 백지 등으로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실질적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해당 업체는 2.5t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가지고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쓰거나 가공해서는 안 된다. 효능과 부작용에 따라 약재로만 쓸 수 있는 재료를 일반 식품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부적격원료로 만든 인삼·홍삼음료 등 식품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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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제품 약 3t, 회수 제품 4.2t과 함께 피의자 김씨가 은닉한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제품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적격원료로 만든 인삼·홍삼음료 등 식품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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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고삼 등 2.5t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쯤부터 지난해 12월쯤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판매했다.
해당 불법 제품은 2022년 12월 최초 적발 당시 회수명령이 시행된 제품으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위반식품 및 업체정보-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업체와 김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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