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대치 6일 후 압수수색… 경찰 “16일 발부된 영장”
홍준표 “경찰이 아니라 깡패…경찰관 시청 출입금지”
보조금 현황 제출 공문 두고도 “같잖아서 말이 안나와”
23일 오전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영장 발부 후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적정성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터라 ‘보복수사’ 논란도 일고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문제 삼아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6월 9일에 신청했고, 16일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축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홍 시장 개인이 경찰관의 대구시 출입을 금지 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 그런 발언과 향후 경찰의 수사 활동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막 나간다”고 비판하며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고도 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역시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사실도 못 찾아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대구경찰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하며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
정장수 본부장도 “대구시는 이미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당집행을 원천 차단했고 올해 예산도 단돈 1원도 허투루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 편성했다”며 “대구시의 선행행정을 모델로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니 (경찰은 대구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으면 대상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행태로 보아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공문서를 함부로 내줄수 없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라며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