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일하다 퇴직 후 진폐증 최초 진단받아
퇴직 전 최종사업장 기준 산재보험 평균임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진폐증 발병 주된 사업장 아냐”
1심, 공단 손들어 원고 패소…2심, 노동자 원고 승소
대법, “직업병 상당인과관계 사업장 기준 합리적”
산재로 떠난 탄광 노동자 추모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인근 석탄 산업종사자 추모 공원에 사고나 진폐 병으로 숨진 탄광 노동자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다. 2023.6.5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79년∼1984년, B씨는 1973년∼1989년에 각각 탄광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둘은 1992년 터널 신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고, 각각 2006년과 1997년에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퇴직 전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근무지는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이 맞서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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