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살인을 시도하고 7년 동안 해외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만약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B(여·당시 63세)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아파트 문 앞 택배를 훔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뒤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다 열려 있던 현관문을 발견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집주인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뒤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대로 방치하고 홍콩으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만약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B(여·당시 63세)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아파트 문 앞 택배를 훔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뒤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다 열려 있던 현관문을 발견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집주인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뒤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붙잡혔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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