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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30분 전쯤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단짝이던 B양에게 최근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A양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B양 집으로 찾아갔다. 둘은 이날 학교에 결석했다. A양은 B양 집에서 얘기 중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폭력을 휘둘렀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둘이 단짝 친구로 지내다가 최근 갈등이 생겨 그만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과 B양이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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