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복지장관 “단호히 대응”

보건의료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복지장관 “단호히 대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13 11:02
수정 2023-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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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
정부, 24시간 비상대응·환자 전원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복지장관 “위해 끼친다면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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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 ‘13일부터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정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 ‘13일부터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정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13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술·외래 진료가 취소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이 정상 가동되도록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14일 총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5명으로 축소,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조 측 주장에 공감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2021년 ‘9·2 노정합의’에도 담겼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정지도 가능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노조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 측과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노동쟁의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대응체계 유지해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정부 “문제 심각해지면 군·경찰 병원도 동원”
정부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인근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도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긴급상황실에서 파업 때문에 정상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정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 병원이나 경찰병원 등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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