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경 아산시 탕정면 일원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과 음주 수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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