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2명에 징역 1년 구형
형법상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 위협에 대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흉기에 찔렸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목을 찌르는 제스처도 봐서 위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자만을 위로 올려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는 흉기를 든 남성과 생존을 위한 격투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권총·삼단봉·삽 등 현관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도 문을 깨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2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지 못했을 뿐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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