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권한쟁의 공개변론…“심의·표결권 침해”vs“본회의 부의 적법”

방송법 권한쟁의 공개변론…“심의·표결권 침해”vs“본회의 부의 적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13 17:58
수정 2023-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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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23.07.1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 회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13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 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바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방송 3법 개정안을 부의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원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해당 법안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본회의 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의를 강행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이유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측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가결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청구인 주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실질적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 같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 측이 오히려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과방위원장 측 대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의 행위가 헌법 이념은 물론 국회법 위반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상임위원장 교체에 따라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변경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탓이다.

헌재는 이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따로 선고 기일을 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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