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든 가방들고 다니며 불법 눈썹 문신·필러 시술… 60대 구속 기소

주사기 든 가방들고 다니며 불법 눈썹 문신·필러 시술… 60대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21 10:51
수정 2023-07-21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청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청 이미지. 서울신문 DB
주사기와 마취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지인 등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실리프팅, 눈썹 문신, 필러 등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한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한 건의 의료법위반 혐의로만 입건했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 영업은 국민의 보호와 건강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