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경찰, 오송 참사 중대과오·허위보고”
6명 대검에 수사의뢰
감찰 중 이례적 수사 의뢰
“범죄혐의 명백…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 홍윤기 기자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음에는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에 ‘궁평 제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지하차도 출동 자체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보고에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데다 허위가 발견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찰 조사 종결 전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조실은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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