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년간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50여명에 피해 금액은 400억 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