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000달러(1000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전날 오전 1시 40분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쯤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B씨와 함께 환전소를 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및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A씨 등을 공항까지 태워준 건 맞으나 강도질을 벌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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