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취득한 타인 신분증을 범죄에 악용한 A씨(60대)와 폭력조직원 B씨(20대)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포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해 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분실된 신분증을 모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결탁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개통된 유심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유심 1개당 17~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신분증 등 분실로 금융피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은 만큼 관공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분실신고를 통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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