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특별 수사팀 꾸려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특별 수사팀 꾸려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07 17:26
수정 2023-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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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와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실체 파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던 김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수사력을 한데 모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김씨 인터뷰를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내보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실시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를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유포됐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 등을 봤을 때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배후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등록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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