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가게 문 앞에 붙은 노란색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혔다.
문구 아래에는 거짓말을 한 미성년자를 향한 경고도 담겼다. 가게 측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 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 이게 맞는 건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미성년이라 처벌 못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해야할 듯”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아이클릭아트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손님으로 온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줬고,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