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남들과는 SNS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을 협의하고,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았으며, 여성에게 하루 평균 2, 3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