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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Y 초등학교 교사 A(42)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A씨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A씨의 기증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 이식될 예정이다.
A씨의 유가족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글을 올린 한 게시자는 “A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에게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적었다. 애초 장기 기증은 사망 후에도 가능한 신체조직과 달리 내사 상태인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이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주민들도 “마음이 정말 아프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과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반면 악성 민원과 고소 등 A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게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맘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사업장 두 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불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불매요. 평소에 종종 갔는데 이제 절대 안 가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과 그 집을 여러 번 갔었던 과거의 나를 뜯어말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A씨를)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 넣고 괴롭혔다는데, 나도 가해자들과 마주치기 싫네요” 등의 글과 함께 가해 학부모 사업장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오후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은 모두 1점대로 대부분이 이날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후기에는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학부모 4명 중 한 명이 여기 사장님이라고 들어서 구경 와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왜 그랬어요.” “괴롭힘으로 사람 죽인 가게가 여긴가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인생을 짓밟고 파탄 내면 좋냐. 그러면 잠이 오냐.” 등이 적혀 있다.
이날 A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정문에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쇄도했다. 이 학교는 이날 단축수업했다.
친구 때린 학생 교장실로 보내자
학부모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라’대전 유성구 Y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인근 K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씨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라.’ ‘당장 치워라, 그 선생’ 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수년 동안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을 막을 교권 침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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