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왜 솜방망이 징계 그쳤나 [현장 블로그]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왜 솜방망이 징계 그쳤나 [현장 블로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0 18:10
수정 2023-09-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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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위해 신분 보장
법관 징계, 정직·감봉·견책뿐
파면 등 검사·공무원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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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호텔 성매매’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 A(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민 법 감정상 ‘제 식구 성범죄’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의 신분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106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합니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과 공무원 징계령상 규정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판사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징계 불복 절차를 거칠 경우 대법원 단심제를 통해 확정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을 수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적시한 건 개인 비리를 감싸라는 뜻이 아니라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의미입니다. 향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A씨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을 두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0일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달부터 A씨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23-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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