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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숨진 A(당시 30세)씨의 모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129만원과 지연이자를 합친 이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보도방에서 일하던 B(16)양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었지만 그대로 방치해 결국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었다. A씨는 수감 직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 과다복용 수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목숨을 건진 전력이 있다. A씨는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돼 별다른 말썽 없이 지내왔으나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5일 뒤 모아 둔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의 자살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 A씨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이자 등을 합친 720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요구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이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구금자는 자발적으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는 A씨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는 A씨의 우울증 자살충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심리상담 결과도 중형을 선고받아 지속적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충주구치소는 A씨 사망 전까지 추가상담이나 동정관찰을 강화하는 조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방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많은 약을 숨겼다며 국가 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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