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 중 “당신 목사 맞냐”는 아내 살해 암매장한 목사, 18년 확정

해외선교 중 “당신 목사 맞냐”는 아내 살해 암매장한 목사, 18년 확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11 11:24
수정 2023-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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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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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교 중 “목사 자격이 있느냐”는 아내를 살해해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 목사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확정됐다.

1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회자 A(63)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아내의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신의 앞마당에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부터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숨겼지만 자녀 등이 실종신고해 수사가 착수되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1심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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