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윤 의원 외 8명 참석
경찰이 무소속 윤미향(58)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행사에 참석했다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도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윤 의원 외에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의 참석 여부와 조총련 인사와의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행사에 참석했다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도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윤 의원 외에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의 참석 여부와 조총련 인사와의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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