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생명나눔 주간(9.11~9.17)을 맞아 지난 8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이 표창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위아더성형외과 윤청민 원장, 송숙희 부산광역시 여성특별보좌관(시상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1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식 대기자는 2020년 4만 3182명, 2021년 4만 5843명, 2022년 4만 976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증자는 4490명에서 이듬해 4601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4284명으로 줄었다. 이식 대기자 대비 8.6%다.
한 사람이 장기 3개를 기증하더라도 대기자 5명 중 1명만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장기기증자의 90%는 가족 등 생존 시 기증자(3818명)이며, 뇌사 기증자는 405명 뿐이다.
장기기증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뼈·연골 등 인체조직은 수입해올 수 있지만, 장기는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의 뇌사 장기 기증률은 인구 100만명 당 7.88명(2022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은 44.5명, 스페인은 46.03명, 영국은 21.08명이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해도 사후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0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당시 복지부는 “(장기기증희망자의)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가족의 반대에도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 검토’의견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