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생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이 복수심을 드러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대 중반이 된 현재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과 10년이나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A씨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커갈수록 주변 친구들 가족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리 집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지고 부모님은 각방 생활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버지와 멀어진 대신 어머니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과 달리 영상 속 여성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A씨는 “살면서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보이게 되지 않나. 아빠가 여자가 있지 않을까 긴장하던 중 엄마에게 ‘혹시 엄마, 아빠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술집 여자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라면서 빌었지만, 어머니는 영상 속 여성을 직접 찾아 나섰다.
A씨 아버지는 1년 전 시작한 가게에 상간녀를 아는 형님의 배우자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동창들한테 엄마를 ‘정신 이상자다’라며 이상한 말을 지어냈다”라며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 특히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에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말에는 주의를 줬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동아리)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 확보하려고 도청한다든지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보기만 했지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 같다. 다만 (상간녀를) 찾아가서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반대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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