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년간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58명 부정합격, 312건 채용비리 수사의뢰
채용 담당 직원 28명 고발조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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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 결과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담당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353건의 채용비리 중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를 밝혀야 하는 312건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건 당 조사 대상자가 3~4명이어서 400~500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합격돼서는 안될 사람이 합격했다고 판단한 것이 58명”이라며 “부정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선관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는 경력채용 절반 이상에서 자행됐다.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2%)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사례를 보면 ‘내 식구 챙기기’가 주를 이뤘다.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하도록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을 멋대로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응시자격을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점을 맘대로 부여하고, 경력 증빙자료 검증도 없이 181명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정 부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본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비율이 4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돼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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