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시작 ‘교원평가’ 1년 유예·서술형 폐지 검토
교육부 “4대 교권보호 법안 이번주 고비…열린 자세”
교권 보호 4대 입법 국회 통과 호소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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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는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익명 평가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면서도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도)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면서 “이번주 시작하는 교사들과 (주1회) 대화에서 함께 (방향을)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국회에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마련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이 부총리는 “이번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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