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기도소방재난본무 앰블란스
이날 사고는 우수관로 공사 중 옹벽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A씨가 공사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며 일어났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에서 하체가 토사에 매몰됐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흙더미에서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이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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