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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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지난해 4월 지역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이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밖에 황보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A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받아 썼다는 의혹도 받았다.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 회장은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가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황보 의원은 이혼한 전 남편의 보복성 폭로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 힘을 자진 탈당하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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