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검찰, 최윤종 구속기소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검찰, 최윤종 구속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12 18:58
수정 2023-09-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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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은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산 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윤종은 A씨가 극렬히 저항하자 ‘A씨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해 살인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을 다짐했다.

특히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범행 넉 달 전 미리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등산로들을 수십 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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