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1년 여전한 공포
4년간 서울 내 대학 스토킹 13건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4건 불과
분리 위한 잠정조치 위반율 8%
법원 안일한 인식… 인용률 50%
“구두라도 접근 금지 조치 필요”
1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내 주요 대학과 거점 국립대학 등 15곳의 대학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 13건 가운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4건에 그쳤다.
대학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분리 조치는커녕 손을 놓고 있던 학교가 대다수였다. 학생 간 발생한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에 대해 A대학은 2021년 10월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수를 15년간 스토킹한 사건, 교수를 5년간 스토킹한 사건에 대해서도 B대학은 가해자인 학생들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만 받았다.
다만 가해자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 차원에서의 접근 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강 의원은 “대학에서조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만연한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자는 7545명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있지만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 등을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취하는 ‘잠정조치’ 같은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955건(위반율 8.0%),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건수는 662건(위반율 11.0%)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인용되는 비율이 낮은 것도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데 한몫한다.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2021년 10월~올해 7월 기준 49.7%에 그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두 형태로라도 접근 금지 조치를 한다면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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