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 심의 처리 예정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회는 권순용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의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허가 없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심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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