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1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종 학생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
먼저 장연국 의원(교육위·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안전사고 피해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했지만, 법률상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미지급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입학금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생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만 입학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된다.
강동화 의원(환경복지위·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1인당 7만 원씩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그 제작비 부담이 너무 큰 탓에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을 발전시키려면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졸업앨범도 초등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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