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추석 전 소비촉진 노력 결실

송파구,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추석 전 소비촉진 노력 결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9-14 14:15
수정 2023-09-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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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수산물 업계 지원
쓴 돈 30%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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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왼쪽)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 참석한 뒤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등록증과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강석(왼쪽)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 참석한 뒤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등록증과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송파구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명절 대목 전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온누리상품권이 어려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 구청장은 상인회장,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상인회등록증과 지정서를 전달하며 가락몰(양재대로 932)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31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마치고 이달 12일에 ‘가락몰 골목형상점가’를 공식 지정했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가락몰 골목형상점가는 가락시장에 형성된 대규모 농수산물 종합시장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데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소비심리마저 크게 위축되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가락몰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인 66.2%(606개소)의 동의를 받아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구 역시 그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최종 지정을 완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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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마친 뒤 수산물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마친 뒤 수산물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지정식 당일 수산시장을 찾은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인사를 나누던 한 상인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사가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달 30일에도 가락몰을 찾아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수산물 업계를 격려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인회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생선회와 맑은탕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소비 위축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기도 했다.

서 구청장은 “상인회 구성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던 상인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계기로 구와 가락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락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매한 돈의 3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2만원)으로 되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어 침체된 수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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