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성폭력 제보 595건 분석
직장 내 성폭력 신고자 58.8% 불이익 받아
성차별+성희롱+괴롭힘 ‘3중고’ 겪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해 회사에 신고해도 업무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중복 포함)으로는 성차별적 괴롭힘이 328건(55.1%), 성희롱 322건(54.1%), 괴롭힘 381건(65.1%)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을 신고해도 54.2%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과 같은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58.8%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A씨는 직장갑질119에 보낸 제보 이메일에서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해당 상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회사에 가니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과 신고자를 다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인 이날 직장갑질119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김은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 근무 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직장 내 성폭력 신고자 58.8% 불이익 받아
성차별+성희롱+괴롭힘 ‘3중고’ 겪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중복 포함)으로는 성차별적 괴롭힘이 328건(55.1%), 성희롱 322건(54.1%), 괴롭힘 381건(65.1%)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을 신고해도 54.2%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과 같은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58.8%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A씨는 직장갑질119에 보낸 제보 이메일에서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해당 상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회사에 가니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과 신고자를 다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인 이날 직장갑질119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김은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 근무 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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