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각한 중독 상태” 치료감호도 명령
남 전 지사 “판단 존중”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32)씨.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 전 지사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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