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B(37·여)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4만 4000여건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컴퓨터 자료화면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B씨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던 길이었다. B씨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A씨와 마주쳤고,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대화를 요구했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B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어머니가 범행을 막으려고 했지만,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했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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