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 위반 몰라 송구스럽다”…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vs野 ‘자녀·재산 등 법 위반 의혹 공세’

이균용, “법 위반 몰라 송구스럽다”…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vs野 ‘자녀·재산 등 법 위반 의혹 공세’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9 17:43
수정 2023-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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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관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서 내야”
“사법부 내부 갈등 해소하고 조직 내부 동력 회복”
10억 비상장주식 재산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제 잘못·불찰…대법공직자윤리위 결정 따르겠다”
건강보험법 위반·자녀 해외계좌 신고 누락 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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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굳게 닫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입술 굳게 닫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다. 2023.09.19.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연신 사과했다.

여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를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는 총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저의 잘못, 불찰이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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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왼쪽)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이 후보자는 유명 첼리스트로 해외에서 일하는 딸과 아들을 자신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외의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자녀들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대상인데도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선 “(자녀가)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송구하다”고 했다. 특히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고 질책하자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범죄자의 형량을 원심 7년에서 4년이나 감형<서울신문 8월 27일자 온라인>했다”며 “특히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감형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신중하게 생각한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40여분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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